성남도개공 감사보고서 공개

개발이익 우선 확보 논란 피해

MB정부도 ‘도개공 부실’ 우려

“사전 이익 확정 선택 불가피”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 했던 성남시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내세워 적자에 대한 우려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성남시의회까지 나서 재정 우려 의견을 전달하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우선주를 통한 수익 우선 확보 방식을 선택해 적자 논란을 피했다.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분을 투자한 성남의뜰이 2015년과 2016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지분법 손실은 회피할 수 있었다. 당시 보고서는 “성남의뜰은 자본이 일부 잠식된 상태이나, 공사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피투자회사의 실적을 지분율만큼 투자회사 실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 성남의뜰의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사의 회계상 손실을 사전 개발이익 확정을 통해 피한 셈이다.

한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다른 기초단체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문제가 커지며 행정안전부에서 부실 우려 공사에 대해서는 청산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성남시에도 같은 이유로 공사 설립에 우려를 나타냈고, 부채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남시가) 사전에 개발이익 액수를 확정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사 설립 전후에 작성된 성남시의회 회의록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한 시의원은 “행전안전부에서 사업 실적이 미흡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전 이익 확정 방식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처음 적용된 것”이라며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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