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내성천보존회가 영주댐 조기 정상화를 위해 민·관으로 구성한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영주댐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12일 내성천 보존회에 따르면 “영주댐 안전성 조사 용역 과업에 해외전문가 참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업을 수임한 용역사인 국토안전연구원 측이 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영주댐협의체를 공식적으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운영 기간 종료가 임박하고, 조사가 완료된 지금에 와서 협의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 행태는 환경부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안전연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은 ‘국외전문가 자문계획 변경안’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달 30일 열린 영주댐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국토안전연구원이 '국외전문가 자문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발생했다.
국토안전연구원은 "국제적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외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자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0년 1월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국내전문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내성천보존회는 “당초 환경부장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해외전문가 참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산시키는 행위는 영주댐협의체의 권한 밖의 일”이고 “환경부와 동색의 위원들이 계획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해당 안건은 내성천보존회의 반발로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내성천보존회 관계자는 “ 전국환경운동연합의 국장의 자격으로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국환경회의 대표의 자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전국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 자격으로 한국환경회의의 성명서를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도 전국환경운동연합이 방류를 주도했다. 현재 조사기간 중으로 방류 여부는 환경부장관의 몫이고 환경부장관이 법에 의거하여 판단할 일이다”면서 “현재 영주댐은 준공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 댐이므로 조사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영주댐을 시공한 삼성물산에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주댐은지난 2009년부터 평은면 금광리, 용혈리 일대에 용수 공급, 홍수 예방 목적으로 1조1천30억원을 투입, 높이 55.5m 길이 400m 규모의 영주댐 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건설·운영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12월 공사를 준공한 뒤 안전성, 녹조 문제 등으로 그동안 물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영주시는 댐 건설에 따른 관련 관광, 농업용수 등 사업에 지금까지 1747억원을 투입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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