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갑질 논란’ 지적
“가맹점에 강제징수…광고매출 속여 세금 탈루”
김대지 국세청장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처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인 써브웨이 본사가 불투명한 광고비 사용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써브웨이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년에 수십억 원씩을 걷어 갔지만 사용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점 계약한 광고회사는 매출을 속여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서 써브웨이 콜린 클락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채택이 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써브웨이가 H 광고회사에 입금해 준 광고비가 175억 원인데 H 광고 공시에 의하면 매출액이 121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H 광고회사는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도 않은 용역의 대가로 허위매출로 잡아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면 조세범처벌법의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써브웨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약 314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징수된 광고비의 일부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써브웨이 본사 직원들 월급으로도 지출하면서 글로벌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한국 지사장의 와이프가 직영점을 열고 주변 가맹점들의 이익을 빼앗고 매출상위 10개 중 5개 이상은 그들이 차지하는 등 좋은 자리는 독점 직영점만 개설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라며 “공익 제보도 했는데 보고받았느냐”고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았다”라며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당시 보고를 받았는데, 사안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