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체납명단, 2만1403명에서 6965명으로 줄어
같은 기간 고액 체납자는 ‘증가’…10억 이상 598명
양경숙 “고액 체납, 국민에게 박탈감…엄정히 추징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 일부만 내면 이름을 빼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대폭 늘었지만 특히 10억원 이상의 초고액 체납자 신규 공개 명단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초고액 체납자 수도 공개 명단과 달리, 크게 증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5만9019명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만6655명에 이어 2017년 2만1403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 2018년 7158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 6838명, 지난해 6965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10억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었지만 해마다 기준이 강화돼 지난 2017년부터는 2억원 이상 체납해 1년이 경과한 경우로 바뀌었다.
최근 몇 년간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줄고 있지만 실제 체납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2016년 388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558명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59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만 1조5915억원이다. 1억~10억원 체납자 역시 지난 2016년 6260명에서 올해 상반기 1만396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지난 2019년 79만5828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만7782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고액 체납자 수가 늘고 있는데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줄어든 것은 이른바 ‘꼼수 회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는 경우에는 이름을 빼주고 있다. 지난해엔 181명이 이 제도를 활용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명단 공개 제외 제도가 꼼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올해부터는 기준을 체납액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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