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8721만원 투자해 배당금 1007억원
檢, 여권 무효화·범죄인인도청구 조치 검토
낮은 실효성… 옵티머스 전 대표·윤지오가 대표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달 중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다른 핵심 인물이자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미국으로 간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와 범죄인 인도청구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귀국 시 곧바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은 향후 기본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간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기소 후 남 변호사가 입국한다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수사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소가 된 후엔 수사 협조 등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3인방으로 꼽힌다. 그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셈이다.
그는 공공개발 저지 청탁과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 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는 대장동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계약서 검토나 주민 법률상담, 소송 사건 수행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현장에 상주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그가 2009년부터 대장동에 상주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현재 남 변호사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비자가 없이도 최대 90일 동안 있을 수 있다. 90일 전 제3국을 들렀다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면 다시 90일간 체류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는 미국 이민국의 강도 높은 심사로 쉽게 가능하진 않다. 출장비자(B-1)의 경우 통상 3개월, 관광비자(B-2)의 경우 통상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둘 다 연장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투자비자(E-2)는 2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비자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남 변호사가 이미 2~3년 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이러한 장기체류 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병 확보가 가장 수월한 방법은 남 변호사의 ‘자진 귀국’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과 관련, 거짓 증언 및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여전히 캐나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여권 무효화 조치로 해외 당국에서 송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 역시 존재한다.
범죄인 인도청구 방식도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전 대표의 국내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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