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발생한 사고로 사지마비

보험사는 오토바이 이용 사실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될 거라 알기 힘들어”

“보험사의 설명의무 면제, 가급적 엄격히 해석해야”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배달원이, ‘오토바이 이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이용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보험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가 약관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사의 상해보험 상품 5개에 가입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배달업을 하게 됐고, 같은 해 7월 오토바이 배달 도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에 A씨는 B사에 보험금 6억 4400만원을 청구했지만, B사는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약관 내용을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1심은 B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고, 나아가 보험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