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구 명동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연합]
지난 3월 중구 명동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연합]

[헤럴드경제]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언급한 SNS글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유족 법률대리인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내용 또한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박 전 시장)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하거나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 (글의)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잇달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으며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달 12일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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