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중랑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운운하며 협박한 혐의로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중랑구 상봉동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에게 대뜸 욕설과 함께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 폭언을 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호관찰소, CCTV 관제센터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A씨를 추적했고 오후 9시 20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그것보단 약하게 얘기했다” 등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2일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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