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9대6 의견으로 배임 교사 혐의를 기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됐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 다만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사이에 있었던 이견을 절충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 결정한 수사심의위란 점에서, 수심위 결론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활용해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뒤 실제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