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입법예고 종료 앞두고 노사 재차 격돌
使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 불명확…처벌 과도”
勞 “경영책임자에 면죄부, 안전관리 외주화 안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가 정부 입법예고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각각 중대재해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입법예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개정 방향은 전혀 다르다. 경영계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입법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한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묻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여전히 정부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주를 겨냥한 처벌 강도는 과도하게 강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부주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기업과 경영인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적용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노동계는 애초 취지와 달리 법 강도가 다소 후퇴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직업병의 범위를 ‘급성 중독’으로 한정하고 과로사 등 업무상질병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경영책임자에게 적정한 근무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제외시키고, 안전관리를 외주화할 길을 열어줬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법령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계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주최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단식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며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선도적으로 안전보건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듣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견수렴 기간 마감일인 23일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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