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배심원단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법안 발의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10년 새 14%에서 48%로 늘어
“배심원 성인지 감수성 부족, 피해자에 2차 가해로 이어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는 배심원단이 사전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 무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으로, 지난 10년 사이 무죄율은 14%에서 4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재판 결과 실형을 받은 비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지난해 접수 건수는 역대 최다로 지난 10년간 총 7293건이 접수됐다. 기타 범죄 3854건을 제외하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 등이 1720건(24%)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등 823건(11%), 강도 등 706건(10%), 상해 등 190건(3%)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접수 중 실제 재판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23.2%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경우 피고인이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727건), 재판부 결정에 따른 배제(562건)가 뒤를 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결정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지난 2010년 무죄율은 1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8%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실형률은 같은 기간 65.5%에서 39.1%로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통계에 송 의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 전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참여기획단이 관련 연구·분석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피고인 신청주의인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사건으로서, 배심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주권주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의 문제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본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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