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공기업 매년 정원의 3% 고용의무
청년 직장체험 주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청년 취업 빙하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만15~34세) 고용 창출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오는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국회에서 의결 후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된 것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3일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 의무가 부과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해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게된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 436곳 중 67곳이 신규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율이 15.4%로 전년(10.6%) 보다 4.8%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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