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아 온 일부 직원들이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교육계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자 경북도 교육청 인사에서 음주운전 및 직무관련등으로 징계를 받은 담당(6급)3명이 울릉교육청으로 발령받아 왔다.
또 징계를 받은 7급직원 2~3명도 울릉도로 전입된 사실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학부모 A씨는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징계자들이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은 울릉도가 교육 유배지로 보인다”며 “이는 경북도교육청이 도서낙도 울릉교육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는 처사다고”분통을 터뜨렸다. 울릉교육청은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등 2과 6개 담당으로 돼 있다.
결론적으로 6개 담당중 3곳에 징계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교육지원과장은 오래전부터 자리를 비워두고 6급인 초등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전 교육 공무원 B씨는 “수년전부터 징계자 들의 울릉도 전입은 비일비재 했지만 현지 직원들의 승진을 위해 도교육청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잘못보이면 울릉교육청이 인사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육지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울릉도에 과장자리도 비워두고 징계자 마저 보낸다면 울릉도에서 고생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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