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친 저작권 침해 법정공방 결론

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동요 ‘상어가족’ 이미지. [스마트스터디 제공]
동요 ‘상어가족’ 이미지. [스마트스터디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내 유명 동요 ‘상어 가족’이 미국 동요 작곡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완승했다. 이번 판결로 유튜브 조회수 90억 이상을 기록했던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3년에 걸친 표절 시비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에선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동요 ‘베이비 샤크’를 만든 조니 온리에게 2차 저작물의 창작성과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합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동요 ‘상어 가족’을 공개했다. 이 곡은 ‘베이비 샤크’와 마찬가지로 북미권의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통상 구전동요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 역시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저작권 침해 여부 심의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두 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선고를 앞두고 원고 측은 지난 6월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는 ‘이번 재판으로 표절이 아니란 점을 확인받겠다’며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후렴구 가사 ‘뚜루루 뚜루’로 유명한 ‘상어 가족’을 영어로 개사한 핑크퐁의 ‘Baby Shark Dance’ 동영상은 이날 기준 유튜브 조회수 90억여 회로 역대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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