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측 “검찰 수사 매듭을”

유족 ‘1주기 행사’ 가족끼리 치러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측은 “고소 사건 수사가 마무리돼야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측은 9일 “피해자가 겪은 범죄가 존재했다는 걸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정황 등을 기반으로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찰이 성추행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며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뜻일 뿐 수사를 멈추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아무 근거도 없이 고소한 사람으로 불린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1년을 기점으로 낸 성명에서도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을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 변호인, 지원단체에 대한 공격은 나날이 심해졌다”며 “‘무혐의’ 처분을 ‘무죄’로 ‘무고’의 증거로 악용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묶인 원 고소 사건의 수사는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자들에 대한 기소도 진척이 더디기만 하다”고도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같은 달 9일 오전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5개월간 이어 갔으나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성추행 의혹 규명은 가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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