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 동의 없이 차량 담보로 총 1억800만원 대출
“지입회사 운영자는 차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의로 저당권 설정해 재산상 손해 가한 것은 배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개인 차주가 운수 회사 명의로 운행하는 ‘지입차량’을 회사 대표가 동의 없이 처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동차에 관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의 운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입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게 신탁된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속버스 회사 대표인 이씨는 2015년 1월~11월 총 3회에 걸쳐 지입차주들의 동의 없이 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총 1억8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이 처분될 수 있어 지입차주들로서는 손해였다.
1심은 이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차량 차주들이 구입대금과 세금,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며 지입료를 지불한 점을 들어, 이씨에게 피해자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여객 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며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