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3만200가구 사전청약
신혼부부·청년에 더 많은 당첨기회
유형별로 자산·소득요건 달라 주의
실제 입주까지는 4~5년 소요될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예약의 예약’ 개념이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다.
당장 이달에는 인천 계양(1050가구)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무엇보다 시세 대비 60~80%인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의 공공분양 59㎡(이하 전용면적·512가구)는 3억5000만~3억7000만원, 74㎡(169가구)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에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55㎡(341가구)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남양주 진접2의 공공분양 59㎡(532가구)는 3억 4000만~3억6000만원, 74㎡(178가구)는 4억~4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55㎡(439가구)는 3억1000만~3억3000만원이다.
성남 복정1에선 공공분양 전용 51㎡(174가구)가 5억 8000만~6억원, 59㎡(409가구)가 6억8000만~7억원에 나온다. 의왕 청계2의 신혼희망타운 55㎡(304가구)가 4억800만~5억원에, 위례의 신혼희망타운 55㎡(418가구)가 5억7000만~5억9000만원에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청년에게 더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약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가구 구성원도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1단계(30%·우선공급)와 2단계(70%·잔여공급)로 각각 나눠 가점 순으로 선정한다.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적용해 우선 공급하고, 2단계에선 1단계 낙첨·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를 적용해 선정한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는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을 위해선 청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공공분양에는 일반공급(15%)과 특별공급(85%)이 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25%),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10%), 기관추천(15%) 등으로 구분된다.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유형별로 자산·소득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순 없다.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서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입주가 확정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청약대기자들은 무주택 여부, 거주요건 등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사전청약은 청약 시기를 앞당긴 것인 만큼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릴 수 있다. 이 기간 임대차시장에 남아 어떻게 대기할 것인지 계획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 주택에 대해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5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