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고교 내실화를 위한 조례가 나왔다.
경북도의회는 이종열 의원(영양·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도립대 학생 부담 등록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8억6000만원 정도이고 연간 평균 장학금은 교내·외, 국가 장학금 등 13억9000만원이다.
올해 학생 수(818명)를 고려할 때 전체 장학금과 등록금 차액인 4억∼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종열 도의원은 "도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을 살리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실용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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