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활용한 학생 10명, 학부모 2명 불구속 기소
수상했지만 실제 입시업무 영향 없는 29명은 약식기소
컨설팅 학원 원장, 강사는 징역형 선고받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원 강사가 대필한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환기)는 28일 입상 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을 사립대 입시의 경우 업무방해, 국립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고서를 대필해 각종 수상을 했으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은 29명은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김모 씨 등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7~2019년 고교 재학 도중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써 준 보고서를 응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여 제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입컨설팅 학원에서 논문을 대필해 교·내외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학생들은 편당 100만∼560만원의 비용을 학원에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허위 보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박모 씨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 실제 대필업무를 담당한 강사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 여부 적정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대필 보고서를 제출해 실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고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하고 학교 측에 부정행위를 통보했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