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치매환자 등 정보 담아
적극적인 국민 제보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실종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의 정보를 지역주민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도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른 제도로, 신상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실종아동 등 신고건수는 2017년 3만8789건에서 2020년 3만8496건, 올해는 4월까지 1만2031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평균 발견율은 이미 99.8%에 달한다. 실종 사건 발생 초기 제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경찰은 이번 제도의 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밖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된다.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발송 지역은 발견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발견 시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문자 역시 전송된다.
전송 방식은 재난문자와 같이 이동통신사 무선 기지국을 활용해 빠른 시간 내 다수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전달이 가능하다.
문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이 원칙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명의 실종아동 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