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81건으로 2위, 대검찰청 26건으로 3위 기록
4~5위는 법무부(23건), 해양경찰청(18건)
“재발방지대책 제출은 34%에 불과”
“여성가족부, 성범죄 예방 주무부처로 적극 나서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4년 간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무려 8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73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경찰청도 18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는 812건이나 됐지만, 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 274건(34%)에 그쳤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181건), 대검찰청(26건), 해양경찰청(18건) 등 수사기관의 성범죄가 248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해에만 성범죄가 98건이나 발생했지만, 재발방지대책은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것이 그 동안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미제출 기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4월에서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다.
하지만 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요구할 경우 통계를 공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당 기관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인사혁신처의 협조를 통해 각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성범죄 예방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