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경감 특가법 입건

술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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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술에 취해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탑승했다가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 제5조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해도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