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열린 금융교육협의회는 그간 자율로 운영됐지만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됐다. 올해부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상 열릴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 자리서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이 언급한 환경 변화는 크게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 증가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된 소비자 권리 강화 등 4가지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이날 금융역량지도상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보완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금융상황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사기 예방 및 투자의 기초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 장치 설명 ▷노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금융 체험 등 콘텐츠를 새로 만든다.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도 운영한다. 심사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한다. 콘텐츠에 따라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할 계획이다. 인증을 마친 콘텐츠는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콘텐츠 몰에서 제공된다.
금융교육강사에게도 인증제를 적용한다. 금융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이면 전문강사 연수를 들을 수 있다. 이때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한다.
이 밖에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은행, 보험 등 7개 부문을 고루 듣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