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도 당첨
교육청 신설사업소 ‘5년 자격’
새청사 근무직원 한정 논란도
김부겸 총리 “부동산 불법 단속
공직자 등 16명 구속 283명 송치”
이춘희 세종시장을 포함해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 직원 2000여명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공공기관·기업 종사자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공급을 받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헤럴드경제가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을 취재한 결과, 지난 5년간 두 기관 직원 2000여명이 특공에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교육청은 1605명(2020년 10월기준)이며 세종시청은 484명(특공 대상 증명서 발급인원)이다. 세종시청의 경우, 특공 당첨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특공대상 증명서 발급자 수만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2019년 1월 신설된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공무원들은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특공을 받을 수 있다. 특공 자격은 기관 설립·이전 후 5년간 부여되는데, 시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자로 자격이 없어졌다. 애초 교육청 산하 세부 조직에 불과했던 사업소 직원들 역시 조직이 독립하지 않았으면 이미 자격을 잃어야 했지만, 신설 기관이라는 이유로 5년간 자격이 주어졌다.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직원 중에서 특공대상자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한 새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한정했다. 즉, 구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새청사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공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두 기관 직원들간에서도 특공을 갖고 형평성논란이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관련기사 9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4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폭등하면서 ‘당첨만 되면 로또’로 통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수백대 1의 비좁은 청약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종시 구도심에서 세종시 신도심으로 이동한 시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저렴한 신규 아파트를 속속 챙긴 것이다.
여기에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만 거둔 공직자들도 적지 않아 공무원 특공은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분양 자격 제한 반년 전인 2019년 6월 시장 재임 중 특공 분양을 신청해 124㎡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처럼 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되고, ‘공무원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하자 특공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세종 아파트값이 44.93%오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는 사실상 ‘로또급 특혜’가 됐다.
한 세종 시민은 “일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런 직원들에게도 특공 혜택을 주느냐”면서 “세종에 2년 이상 거주하며 무주택으로 1순위인 사람들도 분양받기 어려운 요즘 더는 특공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