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국제관습법을 인정한 판결로, 지난 1월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2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씨와 길원옥·이용수 씨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같은 취지로 고(故) 배춘희 씨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당시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