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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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