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시 역대 15번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해고하고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늦어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무기명 투표인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을 얻으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가결돼 검찰로 체포동의안을 다시 송부하면, 검찰은 관할 법원으로 이를 다시 보내게 된다. 이후 법원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정하고, 해당 심사에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징역 5~8년으로 규정한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7~11년, 감경요소가 있다면 징역 4~7년이 된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으로 한 배임과 횡령 혐의도 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횡령·배임 피해금액이 약 555억원에 이르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피의자와 그 일가에게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 외에도 이 의원은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외제차 리스비를 내거나 월세가 488만원 가량인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