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피눈물인 투자금 알면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신씨와 함께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신씨 등은 정관계·금융계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며 옵티머스 대표이사 김재현에게 접근해 거액을 편취해 나눠썼다”며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피눈물인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비와 개인채무변제 목적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평소 관심있던 사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라 생각해 당면 문제 해결 도움주는 걸로 단순 생각해온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있던 김재현 대표에게 옵티머스 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