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결정할 예정”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연합]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연합]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회생절차 개시가 눈앞인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 이의신청서를 냈다.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같이 밝히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엔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그러나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쌍용차는 최근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했다. 그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작년 말 4025억7000만원에서 2788억원 오른 6813억7000만원이 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관리인 선임을 위해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단수 후보로 정했다.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