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 52시간 초과 근무
고용부 근로감독 시정 완료
연차근로수당 등 미지급 적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으로 유명한 국내 게임업체 ㈜펄어비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의 약 30%가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치권 등에서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펄어비스에 대해 수시감독 결과을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29.0%)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넘어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수당을 비롯해 임금 3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과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달 9일 시정지시를 내렸고, 사측은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사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 협조했고, 시정명령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난 1일 완료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