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투기’ 주도 의혹 LH전북본부 직원 영장
“기각되지 않도록 서류에 완벽 기하는 차원”
경기도청 前간부 영장은 전날 재신청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6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원정 투기’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하루 만에 재신청한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6일) 재신청한다”며 “검찰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게 있어서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에서 검·경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는 큰 틀에서 보면 된다”며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서류에 완벽을 기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난 5일에 이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하는 LH 직원 A씨 등 2명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하거나 지인, 친인척에게 정보를 제공해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신도시 지정 관련 정보가 그의 주변에 흘러갔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A씨 주변 36명은 이 일대에서 22필지에 달하는 땅을 사들였다.
전북경찰청도 이날 전북 완주 개발지역 땅을 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재신청한다.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식적인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A·B씨가 첫 사례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지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전날 법원에서 몰수보전 청구가 인용됐다. 경찰은 지난 2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수사를 보강한 뒤 지난 5일 재청구했다.
한편 경찰 신고센터에는 지난 5일 오후 9시까지 716건의 신고·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용을 분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