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사 돌입...10일내 교육부 통보
연세대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황 장관 논문 표절 의혹 안건을 예비심사에서 통과시키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달 말 연구윤리위에서 황 장관의 논문 표절을 비롯한 대리 번역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조사에 돌입했다. 연세대는 예비심사 결과를 10일 이내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가 담긴다.
예비심사에서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과 관련해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진행하며, 본조사를 거쳐 황 장관의 논문 표절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120~15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황 장관 논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며 “교육부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월 교육부에 “황 장관이 취득한 박사 논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논문 검증을 요청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대검찰청에는 황 장관과 지도 교수 김 모 씨에 대해 논문심사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해당 논문의 제목이 틀리게 표시된 점, 통계 분석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 영문 작성 부분에서 대리 번역을 맡긴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세대에 관련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연세대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학위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청문회에서 황 장관이 2017년 20대 국회의원 시절 연세대 도시공학과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작성한 ‘스마트시티’ 관련 논문 표절, 대리 번역, 연구 부실 의혹 등이 제기됐다.
황 장관의 논문이 비슷한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주로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와 상당 부분 일치했으며 당시 해당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황 장관의 지도교수 김 씨였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다. 아울러 논문 제목의 철자를 잘못해 작성했음에도 학위 심사를 통과했고 이 과정에서 황 장관 측이 국문으로 작성한 논문을 대리 번역을 맡긴 점이 밝혀져 논란이 확산됐다. 신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