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시사점’ 세미나
미국에서 기업을 겨냥한 집단소송제를 시행한 이후 변호사들만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을 뿐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간 보상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5일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단체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미국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에 대한 발제를 맡은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스캐든(Skadden)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들이 평균 100만달러(약 11억3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즈너 변호사는 “대표 원고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다”며 “오히려 원고 측이 피해사실이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집단소송을 키우거나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