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단독·공동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7월30일까지 신청…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2020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빌라 건축물 지붕 보강사업 시공 모습. [도봉구 제공]
2020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빌라 건축물 지붕 보강사업 시공 모습. [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수리 지원 대상지역이 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창3동 543일대 ▷도봉2동 625일대 ▷쌍문1동 485-3일대 ▷도봉1동 570-13일대 ▷방학2동(숲속마을·방아골) ▷도봉1동(새동네·안골마을)이다. 쌍문1동 485-3일대와 도봉1동 570-13일대는 올해 신규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번 사업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성능개선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세대별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외부공간 중 도로에 면한 담장 철거나 쉼터(화단) 조성 시에는 공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이밖에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공사비용을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고일 기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은 주택 및 당사자는 외부공간 등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을 2년간 유지하는 동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접수기한은 오는 7월 30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청 도시재생과로 전화문의 및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구 대표 홈페이지 검색란에 “가꿈주택”을 입력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