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K(22)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A(48)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숨진 B(3)양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며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B양의 출산을 부인했다.
그는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면서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경찰은 DNA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K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다.
A씨가 지금까지 친딸로 알고 양육하다 숨지게 한 아이는 사실 친동생이었고, 친정어머니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A씨가 숨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A씨의 출산 경위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아울러 구속된 딸 K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홀로 빈집에 방치됐다가 아래층에 살던 외조부에게 반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혼자 내버려둔 채 인근 빌라로 이사를 했고, 재혼해 또다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K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방임)·아동수당법·영유아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