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우리 지역 농산물로 건강한 식당 열어 보세요”
울산 울주군은 3월부터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실시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인 아이센㈜과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각각 175건, 150건의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가 예정돼 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생산단계(재배농지) 또는 유통단계 (직매장)의 농산물을 무작위 추출해 잔류농약 320개 성분과 중금속 (카드뮴, 납) 2개 성분을 검사한다. 생산단계에서 1회 위반 시, 로컬푸드 직매장 2개월 출하정지, 2회 위반시 4개월, 3회 위반 시 퇴출한다.
유통단계에서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에 6개월 출하정지, 2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에 1년 출하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에 퇴출하는 등 향후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울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범서농협, 울산원협, 삼남농협, 청량농협, 온양농협, 온산농협 등 총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