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불과 두 달 만에 길 가던 여성을 추행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2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라고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이 반발하자 A씨는 취해서 그런다고 말하면서 다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두 달 전인 7월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2개월 만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