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일방적 임금 인상 단행”

찬성률 87.8%로 쟁의 행위 가결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가 노조 간부 파업을 선언하고 사측에 임금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26일 노조는 인천국제공항 제2 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사측은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결정한 임금 인상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재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부했다”며 “교섭 결렬 후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해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대부분 공사 전·현직으로 사람들로 구성된 시설관리 이사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 시설관리는 지난달 10일 이사회 결정 사항을 근거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노조와의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채 인상률이 결정되자 노조는 이에 맞서 이달 초 쟁의행위를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률 87.8%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노조 측은 “새롭게 취임하는 신임 사장은 자격과 권한을 갖추고 노조와의 임금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간부파업 이후에도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공사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