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정성평가 참여 특정 심사위원의 전문성 및 자격요건 결여 등 문제 제기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KT(대표 구현모)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 관련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간 계약체결에 대한 후속절차 중지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선정 과정에 위법 및 부당성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KT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본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본 사업의 입찰방식 결정에도 각종 잡음 및 불합리한 과정들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부산시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공고’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된 A사와 B사(KT)와의 점수차가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비 현저한 점수차이가 있었다.

KT는 특정 심사위원이 A사엔 64.5점, B사엔 무려 42점 낮은 22.5점을 부여하는 등 정성평가 결과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산시민에게 보다 뛰어난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가 선정되길 기대한다”며, “대행사 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 결정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