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부터 변호사선임까지…최대 3천만 원 보장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모든 구민이 무료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66만 7960명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혹은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는다.
보장 항목은 총 7가지다.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항목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이다.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자전거보험 전 구민 자동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에 구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전거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