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조직·인력 대폭 강화…산재 획기적 감축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3월 마련…위반기업 수사담당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관 수사기법 교육…역량 강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월 산업안전 담당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먼저 발족하고 2023년 1월 독립외청으로 출범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조직을 확대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해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후 2023년 1월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부의 산업안전청 설치방안은 국회 산재 청문회에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산재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고용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물꼬가 터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공식화하자 고용부가 이번에 출범 시기까지 제시한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설업 현장 밀착관리 및 전담부서 설치, 산재예방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의 후속조치로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 감독관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위법령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전문가 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을 구체화한 뒤 3월에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4월 관계부처 협의와 5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하게 되는 만큼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해 수사 기법 교육도 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경영 확립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과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수가 882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7명 증가하면서 임기내 공약달성이 힘들어졌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458명(51.9%), 기타 업종 223명(25.3%), 제조업 201명(22.8%) 순이다. 건설업 50억원 미만(65.7%), 제조업 50명 미만(78.6%) 등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다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