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1대 국회 법안분석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완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71개·31.0%) 책임범위를 확대하는(20개·8.8%) 법안이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17개(7.4%)나 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경연은 1개월 근무한 일용직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감소와 기업의 안정적 인력 운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청근로자의 산재 발생 시 원청의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 또한 원청의 보험료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격차 조사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 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 등이 있다.

한경연은 남녀 임금격차 해소는 필요하지만 기업이 관련 보고서를 정기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내용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등이 통과해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 입법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애로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