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른바 ‘당근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 내의 황당 거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근거지’는 당근마켓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가격 후려치기’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등 ‘비매너’ 이용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거래를 통해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A씨의 사례가 화제가 됐다. A씨는 “애플의 아이폰 제품을 85만원에 내놓았는데 10만원에 팔면 안되냐는 문의를 받았다”며 “몹시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당근마켓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 조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근마켓 측은 ‘가격 제안’ 메뉴를 통해 판매자가 원할 경우 제품 가격을 상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제시한 가격보다 터무니 없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며, 흥정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용자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는 것.
당근마켓 측도 “가격제안 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리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무리하게 가격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했다.
당근마켓의 황당한 거래 사례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온라인 상에는 “구매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제품을 환불해 달라고 하더라”, “외국인인 척하면서 내놓은 가격보다 15만원 이상 싼 가격을 요구하더니, 알고보니 한국인이었다”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당근거지’라 불리는 비매너 거래자를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질 정도다.
이외에도 무료 나눔했던 제품을 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저가에 구매한 제품을 3배 이상 웃돈을 얹어 고가에 되파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좋은 일로 시작한 ‘무료 나눔’을 기피하게 됐다는 이용자들도 있다.
당근마켓은 앱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구매가 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구매 물품을 재판매 할 경우, 구매가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