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대폭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절반이 감경된다면 37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기재부는 "특허 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