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2명, 신체 학대 1명, 방임 및 신체 학대 1명

소재 불명 8명 수사의뢰 통해 안전 여부 파악

보건복지부. [연합]
보건복지부. [연합]

[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국내 거주 만 3세 아동(2016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48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대상 아동 중 5명은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드러났다. 방임이 2명, 신체적 학대가 1명, 두 가지 모두를 겪은 경우가 1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중 3명을 부모와 분리 조치했으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 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안전 여부를 파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 가정 아동 총 152명에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시행되고 있다. 올해 10월에도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