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억 원 투입해 주민 재산권 보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960~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돼 장기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로 결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 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5개 구간, 총 면적 1만 3806㎡ 토지에 대해 모두 4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29개 구간, 7089㎡ 토지에 대해 모두 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한다.
앞서 중앙동 은천로24길 주변 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철거민의 이주 및 보상을 마쳤으며 오는 3월 착공, 6월 준공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사동과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난곡동 스마트 공영주차장의 신규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로 보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도로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