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위한 영업중단보험도 고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보험도 의무화 추진
개인용 드론도 의무화 노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영업중단 보험’, ‘결혼식 취소 보험’ 등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걸맞는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안전보험을 전국민 안전보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지난 2019년 10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15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자전거 사고 등에 따른 사망·후유장해를 보상하는 특징이 있어 지자체의 수요가 높으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후유 장애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손보협회는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을 정부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개별 지자체는 전국민 안전보험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영업이 어려워지면 피해 일부를 보상하는 영업중단보험을 도입한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여행이나 결혼식과 같은 행사가 취소됐을 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도 함께 고안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 성장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보험,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져 질병보험금 지급 규모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의 상품 구조 개편, 새 수익창출 모델 개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을 추진한다.
재택근무·인공지능(AI) 활용 증가에 따른 기업 정보의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버할 수 있는 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드론의무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현재 사업용, 공공용만 포함돼 있지만 개인용 드론까지 확대할 수 있게 추진한다. 공유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가입 의무화와 지자체의 단체보험 도입도 준비한다.
오는 2022년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수소 수입·제조업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손보협회는 이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대리점 광고도 직접 심의할 예정이다. 또 보험 리모델링, 재무상담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손보협회가 직접 진행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불완전판매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현재는 GA가 불완전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지는 구조다. 보험사는 GA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환경도 구축한다. 법률상담 서비스, 맘시스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최근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에 악영향을 비치고 있는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주사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방안도 금융당국과 상의해 마련한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보상기준 마련한다. 진단서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한 구조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품질인증부품을 기본적으로 쓰도록 하는 특약을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