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올라타고, 던지고…” 막무가내 공유 킥보드 수명이 고작… [IT선빵!]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부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 고등학생 A씨와 그의 친구는 학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애용한다. 두 대를 대여하기보다 한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 이동한다. 이용료도 아낄 수 있는데다 둘이 타면 재미도 배가된다.

# 출·퇴근 수단으로 공유킥보드를 애용하는 B씨. 공유킥보드를 타려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일에 불편함을 느끼고 공유킥보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다. 개인 킥보드처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다.

공유킥보드가 수난을 겪고 있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행태 때문이다. 지난 12월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의 부주의한 운행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의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까지 크다.

공유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의 교체 주기는 약 2년에 불과하다. 길어봤자 4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용자들이 이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기기 파손이 주 원인이다.

1인용 공유킥보드에 두 명이 동승하는 일은 흔해졌다. 공유킥보드의 권고 이용 무게 110kg이다. 성인 두 명이 올라타면 이를 훌쩍 넘긴다. 이는 모터 과부화의 원인이 돼 수명이 단축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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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연합]

지난해 12월 시행된 규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도로교통법은 다시 개정됐다. 올해 4월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진다. 안전모를 착용하 않으면 범칩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1252건이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 건수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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