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훈육일까, 학대일까?”
24개월 자녀에게 15초간 윽박을 지르며 ‘훈육’한 아빠 유튜버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초간의 장면으로 아이에 대한 남편의 마음과 사랑이 부정되는 것 같다’는 해당 유튜버의 아내의 사과 및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대’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얼마전 한 육아 유튜브 채널에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게 됐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엔 아내가 여행을 간 뒤 ‘독박육아’를 하는 남편 A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초반엔 혼자 딸 B양을 기상부터 식사까지 책임지는 A씨의 훈훈한 모습이 담겨 있다. B양도 A씨가 차려준 아침을 맛있게 먹는다.
하지만 유튜브 시청 후 B양이 떼를 쓰기 시작하며 둘 사이엔 험악한 기류가 흐른다. 당초 아빠 A씨와 영상을 두 편만 보기로 약속했지만, B양이 더 보고 싶다며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한 것. B양이 끝내 마시던 오렌지 주스 컵까지 집어 던지자 A 씨는 “야! 가져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폭발한다.
아빠의 분노에 B양은 이내 깜작 놀라 딸꾹질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A씨의 지시대로 컵을 주워와 용서를 빈다.
구독자 5만8000여명의 A씨 채널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아동 학대’라는 비판 터져나왔다. B양을 노려보며 윽박을 지르는 장면은 15초 남짓. 하지만 “성인이 듣기에도 깜짝 놀라고 무서울 정도인데 두살 아이한테 겁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돌봄 이모님이 저랬으면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아기 기억은 거의 안 난다는데 나는 소리를 지르고 내 팔을 잡아채는 아빠 모습이 똑똑히 기억난다. 단 두 번에 불과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 남자친구가 화 한 번 냈다고 공황 발작이 온다”고도 말했다.
해당 영상은 2일 오후까지 13만회 이상 조회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댓글창에도 5400개가 넘는 댓글 달렸다.
이에 A씨의 아내 C 씨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딸을 위해서라도 일부 영상만 보고 아이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한 가정을 분리시키는 움직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논란은 외려 더 커지는 양상이다. A씨의 잘못을 감싸는 행위가 B양에겐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단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