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소송 이어 심사 공정성까지 잡음…” 잘나가던 트롯 방송 ‘급브레이크’ [IT선빵!]
[‘내일은 미스트롯 2’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트로트 방송 지원자들이 공정성과 미성년자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방송사 간 표절 논란에 이은 공정성 문제까지 도마에 오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일은 미스트롯 2’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공정성 문제와 미성년자 권익 침해 등을 취합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상위는 ‘미스트롯 2’가 모집기간 최종마감일보다 앞서 100인 출연진 티저 촬영과 최종 불합격 통보까지 마친 것에 반발했다. 모집 마감 전에 이미 100인 출연자가 확정되면서 마감일에 맞춰 지원한 이들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일부 지원자의 e-메일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에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고, 제작진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e-메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상위는 “오디션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사전에 제작진 측이 공지한 날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심사 없이 탈락된 상황으로 많은 지원자가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원자는 제작진이 콘셉트와 선곡에 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위는 최종합격 직전까지 갔던 한 지원자의 제보를 토대로 “제작진이 선곡에 일부 관여하는 부분은 내정된 참가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프로그램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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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미스트롯2’ 방송화면 캡처]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권익 보호도 지적했다. 진상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작진 측이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고, 이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했으며, 영상에 대한 댓글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년의 방송 출연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해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트로트 방송은 앞서 방송사 간 표절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TV조선은 MBN의 ‘보이스트롯’이 자사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MBN의 ‘트롯파이터’ 역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포맷을 각각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방송 재방송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MBN 측은 TV조선의 소송 제기에 대해 “방송 시기를 보면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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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과열된 트로트 열풍으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무명 트로트가수가 ‘트로트 방송 자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남발되는 트로트 재방송 횟수도 일부 줄어들고 있다. 실시간 시청률 및 편성표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1월 29일~2월 4일 기준 TV조선의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이하 사랑의 콜센타)의 재방송 횟수는 156회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600회를 조금 넘는다. 이는 지난 11월 둘째 주(9~15일)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난 수치다. 당시 사랑의콜센타 재방송 횟수는 252회로, 한 달에 약 1000회가 넘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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